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 이모씨(27·여)와 김모씨(25) 등 6명을 구속하고 등 김모씨(30)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취업준비생 이모씨(27·여)와 김모씨(25) 등 6명을 구속하고 등 김모씨(30)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 현지 총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90여개를 전달받아 1억6000여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송금해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대 전역 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건당 1만5000~2만원을 받는 등 모두 2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상경한 뒤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간단 업무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본 후 "시키는대로 돈을 인출해 당신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건당 1만5000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유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출 후 입금한 명세표를 촬영해 전송, 한곳에 10분 이상 머물지 말 것, 택시로 이동할 것, 저축은행, 우체국은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일명 '행동수칙 지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넘겨주면서 "딴 마음 먹으면 가만히 안두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고 범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제2, 제3의 대포 통장들로 분산 이체해 즉시 신고해도 은행의 지급정지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복학을 앞두고 학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했다"며 "취준생들을 2번 울리는 안타까운 사건"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출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