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뒤 배경
뉴스이미지
이별 요구한 연하 내연남 찌른 40대 유부녀 집유
페이스북

2015-05-19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내연남 B(3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결혼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던 중 이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얘기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불러낸 뒤 모텔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육아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B씨를 만났으며, B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와 교제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열흘 뒤 서신동의 한 술집에서 만난 B씨가 “나도 장가를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주먹을 마구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관련뉴스]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촬영한 20대 무죄 이유가…

미국 여성 룸메이트 우유에 발 각질 넣는 엽기행각

[영상] 당신이 몰랐을 여성 수영복의 역사

여성 3명에게 성폭행 당한 남성

왜 베이컨 빼고 줘… 맥도날드에서 총 쏜 美여성 7년형

목록

인기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