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서정희(55)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9)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세원씨는 항소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에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세원씨에 대해 선고된 유죄 판결은 확정됐다.
서세원씨 측 변호인은 "서세원씨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 판사는 지난 14일 서세원씨에 대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유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씨는 당시 도망가려다 넘어진 서정희씨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서세원씨를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씨는 같은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초에는 서세원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