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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뱀에 토끼를 먹이로 준 영상 올린 블로거 고발
페이스북

2015-06-03


 

 

한 동물보호단체가 애완 뱀에게 토끼를 먹이로 주는 영상을 올린 블러거를 고발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애완 뱀에게 살아있는 토끼를 먹이로 주고 그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사람을 동물보호법 8조 1항 3호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에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죽은 쥐를 먹이로 줘도 되고 해당 블로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며 "두 달 동안 키우던 살아있는 토끼를 먹이로 주는 것은 학대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거에 "장난삼아 뱀에게 토끼를 준 것이 아니다. 육식을 하는 뱀의 먹이는 토끼가 맞다"며 "기르다가 준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축양하다가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는 파충류를 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곳"이라며 "'나의 반려 동물이 이렇게 먹이를 잘 먹는다'는 다른 사육자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논란을 벌였다. ID 'C000000'는 "큰 파이톤 종이나 독수리, 부엉이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더 큰 토끼를 피딩한다. 채식동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토끼가 귀여워서 불쌍하다'로 밖에 안 보이네요"라고 했다.

 

토끼를 먹이로 주는 것에 반대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ID '한00'는 "기르던 토끼가 집안을 어지럽혀놔서 먹이용으로 산거니까 그냥 애완 뱀한테 줘버렸다는 식으로 말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블로거는 동영상을 비공개 상태로 바꾼 상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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