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러시아 대사관 소속 차량이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일본은 과태료를 모두 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최근 3년 동안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각국 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대사관 소속 차량은 지난 2013년 7건을 시작으로 2014년 12건, 올해 4월까지 4건 등 총 23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신호 위반은 1건이지만 과속이 22건으로 약 95%를 차지했다.
중국 대사관 소속 차량은 2013년 3건을 시작으로 2014년 6건, 올해 4월까지 3건 등 총 12건을 기록했고 과속이 총 9건으로 적발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미국과 몽골 대사관 소속 차량은 각각 10건이 적발됐는데 몽골 대사관의 경우 적발된 10건이 모두 과속이었다.
주한 외국 대사관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은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다.
즉 과태료 납부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외교 차량의 법규 위반을 적발한 경우 경찰이 해당 대사관에 고지서를 보내면 대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대사관은 과태료를 모두 냈다.
반면 러시아는 23건 중 16건에 대한 과태료를 내 59.6%의 납부율을 보였다.
중국은 12건 중 7건, 몽골은 10건 중 7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해 각각 58.3%와 70%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 차량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태료 납부뿐만 아니라 외교 차량 계도 및 캠코더 영상 촬영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