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괜히 신고했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친딸을 수시로 추행하고 성폭행했는데,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가정에서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못한 특수한 사건인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밤 10시께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둘째 딸이 잠들어 있는 사이 10대인 첫째 딸을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도 모자라 수시로 첫째 딸을 추행했고, 딸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첫째 딸은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빠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깨닫고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둘째 딸도 "아빠가 언니 몸을 만지는 걸 보고도 엄마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아빠가 잘못을 반성하고 고쳤으면 좋겠다"면서도 "가정을 망친 아빠가 원망스럽고,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법에 호소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런데 남편을 경찰에 신고한 A씨의 아내 B씨는 "성폭행당한 첫째 딸이 산부인과 진료도 못받을 정도로 궁핍하다"면서 "남편의 죄가 밉지만, 당장 돈을 벌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또 "욱하는 심정에 남편을 신고했는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면서 "막내아들을 포함해 자식 셋을 어떻게 양육할지 막막하다. 지금이라도 남편이 용서를 빌고 일을 해서 돈을 갖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남편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알려지고, 월세로 사는 집에서 나가야 할 처지"라며 "가족 모두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도록만 조치해 달라"면서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한 단체를 통해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익명을 요구한 아동학대전담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빠서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 없는 경우"라며 "재판부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가족이 원하는 선처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나 검찰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A씨의 아내도 자립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활고를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남편을 무조건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보호관찰과 접근금지가 함께 이뤄져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구 법조계 관계자는 "생활고 등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성폭행한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가 종종 있는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 이런 사정을 참작하거나 하지않는 경우로 갈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곧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