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두 사람 사이 대화를 담은 녹음파일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녹음파일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씨와 피해자인 A양이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A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강요에 못이겨 면회를 갔고, 편지를 적게 쓰면 조씨가 "다음부터는 꽉 채워써라" "그래야 남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로 보일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구치소 녹취록에서는 조씨가 A양에게 '택시 끊기면 안 되니 오늘은 편지를 쓰지 말고 가라'고 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양측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엇갈렸다. 조씨는 자신이 A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A양은 조씨의 강요로 면회를 가고 편지를 썼을 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A양의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A양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