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간 범키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한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범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범키 측은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증언의 일광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 투약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정황을 법원이 잘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범키도 최후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했다. 범키는 "벌써 재판을 한지 6개월이 지났다"며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왔는데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범키는 "열심히 노력해온 끝이 이런 것이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함을 주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좋은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내일 모레면 아내 생일이자 혼인 신고일이다. 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치고 오는 20일 범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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