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최태용 기자 = 법원이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우리나라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 선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김연주(형사13단독) 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도미타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약식기소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반성하지 않았다.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미타씨는 지난 재판 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약간 그을린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이 끝난 뒤 도미타씨는 취재진 앞에서 "진실은 하나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미타씨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미타씨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사진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도미타씨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